블로그를 무지개의 국가기술자격으로 통합 이전하였습니다.
https://gunsyste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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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관 병원 및 약국 확인 (119, 129, E-Gen 웹사이트)
설 명절, 추석 명절 등 연휴에 비상진료 병원, 의원 또는 약국 등의 안내는 국번 없이 전화번호 119(국민안전처, (구)소방방재청), 129(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 웹사이트(e-gen.or.kr)의 비상진료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지역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의원, 보건진료소 및 약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E-Gen) 웹사이트의 비상진료검색 웹페이지는 아래 게재한 인터넷 주소(URL)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http://www.1339.or.kr/egen/hoemsin1.do [참고] 응급의료포털(E-Gen) 웹사이트의 비상진료검색 웹페이지에서는 아래 게재한 이미지와 같이 지역을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결과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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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18:00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알림e) 교통상황, 교통정보 서비스 안내
설 연휴, 추석 연휴 등 교통체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정보의 표준화된 통합과 인접 지역간의 교통정보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정보 필요에 의해 설립된 중앙교통정보센터(utis.go.kr)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중앙교통정보센터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기타 교통 관련 정부부처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정보를 지도와 문자를 통하여 소통정보, 돌발정보, CCTV, 경로탐색, 교통안전데이터, 도로위험상황, 도로위험예보, 통계정보(연월일통계, 주말 및 평일 통계, 패턴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정보를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Mobile) 웹)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는 아래 게재한 인터넷 주소(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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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4. 21:36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이며, 결격사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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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30. 14:0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이며, 결격사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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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30. 04:04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가산특전)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 특전은 크게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중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비율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의 가산비율은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의 공통적용 가산점 비율은 과목별 만점의 0.5%~1%, 직렬별 가산점의 가산비율은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가 주어집니다. 가산점 적용은 공무원 채용 시험 필기시험 과목에서 취득한 점수가 과목낙제인 40점 미만이 아닐 경우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을 80점 취득하였고, 가산비율을 5% 인정받을 수 있다면 취득 점수 80점에 가산점 5점을 더하여 85점이 되는 것입니다. 곧,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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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