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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운영 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law.go.kr)에서 가져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기재된 파일과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파일과 내용을 게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약칭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하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시한 법안이라고 하여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용(通用)되고 있기도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일 (출처 : 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 관련) (출처 : 법령정보센터)
[청탁금지법]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 관련)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관련) (출처 : 법령정보센터)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직자 등 가목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직자 등 나목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오열 선생 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