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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개정 적용되는 법인 업무용 차량 세법 관련 개정 세법 관련 주요 취지와 내용을 게재합니다.
법인차량 개정세법 취지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과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인챠랑 개정세법 취지와 내용은 아래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미지 출처] 무료 고품질 이미지 pixabay.com
1. 법인차량 개정세법 취지
⑴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임직원전용보험가입/운행일지 작성)
⑵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 차단 목적으로 개선(감가상각 한도 설정)
※ 법인 차량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 배제
2. 법인차량 개정세법(법인세법 § 27의 2, 소득세법 § 33의 2)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2016. 4 .1 이후 가입분 부터)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4월1일 이후)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 까지 인정
- 법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예) 감가상각비 800+차량유지비 300=1,000(감가상각비800+차량유지비200)
감가상각비 700+차량유지비 300=1,000(감가상각비700+차량유지비300)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설정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자동차)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 및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초과금액은 이월(10년)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제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
▶내용연수 : 5년
▶상각방법 : 정액법
3. 개인
▶직전년도 성실신고대상자 16. 1. 1 이후 취득
▶복식부기적용 대상자 17. 1. 1 이후 취득
권오열 선생 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