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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탁하여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논술형 답안지 양식이 2016년 3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공지를 통하여 변경되는 답안지 표지와 내지 양식 파일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양식은 아래 첨부한 파일이며, 출처는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국가전문자격 논술 답안지 표지 양식[국가전문자격 논술 답안지 양식 표지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 캡처]
국가전문자격 논술 답안지 표지 양식[국가전문자격 논술 답안지 양식 표지 답안지 작성시 부정행위 처리규정 캡처]
위 첨부 국가전문자격 논술 답안지 파일 양식 중 표지에는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처리규정'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지에는 '연습지'와 '답안 작성 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재한 내용은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옮긴 것입니다.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지는 표지 및 연습지를 제외하고 16쪽(양면 사용)이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2. 답안지 표지 앞면에는 시행년도ㆍ자격명을, 연습지 첫 장 좌측 상단에는 수험번호ㆍ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험자 인적사항ㆍ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ㆍ유색필기구ㆍ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4.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5. 답안은 가로쓰기로 괘선 안에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과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가능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X표시(X표시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10.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끝”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 줄을 띄어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이하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11.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12.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하단[ ]에 “계속”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상단( - )에는 답안지 총 부수-일련번호를 기재(예시 : 2-1, 2-2)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처리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수험자는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법률 및 규정 등에따라 당회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을 책상 등에 기재하거나 관련된 물건(메모지 등)을 휴대하여 사용 또는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1. 공인어학성적표 등을 허위로 증빙하는 행위
12.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13.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권오열 선생 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