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무지개의 국가기술자격으로 통합 이전하였습니다.
https://gunsystem.tistory.com

티스토리 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 가입, 로그인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부(제적등본, 제적초본) 등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예로 들어 발급받는 순서를 게재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 발급 웹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순서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방문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 등의 웹 브라우저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하면 보안모듈이 실행되므로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음 방문하면 보안모듈 설치 후 실행이 진행됩니다.)
2. 보안모듈 실행이 완료되면 출력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 인트로 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가 출력되면, 팝업 창으로 프린터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 출력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팝업 차단 기능을 설정하여 두었다면 팝업 차단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4.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신청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창이 출력됩니다.
5. 공인인증서 창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6.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가 출력되는데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한 후 조회를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발급 대상(본인이면 본인 선택) 가족과의 관계를 선택한 후 발급 대상 가족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위 순서로 진행하면 원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순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모듈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프린터 테스트
신청인 확인
공인인증
추가 본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권오열 선생 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