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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에 곤한 권리 및 골프회원권, 주식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거래가 있었거나 예정이라면,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대략 얼마 정도 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웹페이지 링크와 간단한 사용법을 남깁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개략적인 과세 범위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서비스 이용 순서
1.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웹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웹페이지에서 거래에 적합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번째 버튼인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
▶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분에 한함,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포함)
▶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3.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입력한 후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웹페이지[이미지 출처]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메인 웹페이지 일부 캡처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웹페이지[이미지 출처]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웹페이지 일부 캡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청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웹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오열 선생 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