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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퇴사 후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퇴직 후 경제적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고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후 받을 실업급여는 요긴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피치 못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에 확인(실업인정)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는 고용보험 웹사이트 실업급여 지급 요건 웹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아래 인터넷 주소(URL)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인데 서두가 길어졌군요.
주제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웹사이트(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해당 웹페이지는 아래 기재한 인터넷 주소(URL)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 인터넷 주소(URL)에 연결된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웹페이지에서 '연령과 근무시간',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신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웹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관련 원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웹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캡처
권오열 선생 친필